[국민연금 돋보기]배우자 노령연금 절반, 이혼땐 분할신청 가능

[국민연금 돋보기]배우자 노령연금 절반, 이혼땐 분할신청 가능

●국민연금 돋보기

  • 승인 2013-06-30 13:02
  • 신문게재 2013-07-01 12면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받는 완전노령연금,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1958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56~60세부터 수령)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60세 이후에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재직자노령연금, 제도 도입 당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하여 장애1~4급으로 구분, 장애연금이 지급되며, 가입자(이었던 분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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