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생애첫 주택자금 연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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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생애첫 주택자금 연말까지 확대

보금자리론 금리 0.2%p 인상… 은행 주택대출 금리 인상예고

  • 승인 2013-06-30 13:01
  • 신문게재 2013-07-01 1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하반기 금융정책 어떻게 변하나

이달부터 4·1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지난 달 26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U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p 인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고정금리형의 재형저축도 본격 출시된다.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반기 금융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한다.

▲취득세 감면종료=이번달 금융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택을 사고팔 때 감면받던 취득세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는 점이다.

대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1일부터 연말까지는 9억 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이 2%로 감면된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 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 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 원 초과 주택은 25%의 감면혜택이 부여됐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한다면 올해안에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말까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과 대출금리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 7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3.5~3.7%에서 2.6~3.4%로 인하된다.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던 부양가족이 없는 30~35세 단독가구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7월부터 0.2%p 인상=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은행들의 주택대출 금리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1일 신청 분부터 장기ㆍ고정금리 내 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2%포인트 전격 인상한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6월말 현재 연 3.8%(10년)~연 4.05%(30년)에서 연 4.0%(10년)~연 4.25%(30년)로 높아진다.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 3.0%(10년)~연 3.7%(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5%(10년)~연 3.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2%p 내린 후 5월과 6월 동결한 바 있다.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관신을 모았던 고정금리형 재형주축이 이달 본격 출시된다.

금리는 예상대로 연 3.4~3.5%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관심사를 거칠 시중에 상품이 출시되는 시기는 오는 22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이 난색을 표해왔던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이 결국 출시되는 것은 '3년 고정금리, 4년 변동금리' 방식의 혼합형 상품 가입이 3개월 만에 인기가 수그러졌기 때문이다.

현재 2~3개 시중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을 본격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리는 혼합형 상품이 3년간 4%대 적용되는 것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은 3%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재형저축 신규가입 계좌는 3월 133만1480개, 4월 25만4826개, 5월 6만7227개, 6월 1만2321개로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 출시되는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이 분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은행 3담당자는 “이번달에는 취득세 감면이나, 생애 첫 대출, 고정금리 재형저축 상품등의 출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시로 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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