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당진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조치 67건(시정 40, 주의 13, 권고 1, 현지처분 14)과 재정상조치 94억5400만원(18억8500만원, 회수 48억4100만원, 감액등 27억2800만원), 신분상조치 50명(중징계 1, 경징계 10, 훈·경고 39)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 당진시는 면천면 성하리 일원 3만2258㎡ 부지에 172억62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진시립박물관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역의 유사 문화시설 분석, 계획수립 및 법규·시설규모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에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타당성검토를 당진시 자체적 판단하에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계획 승인을 가름하는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선행함에 따라 사업규모의 정적성 여부와 사업비 증액 요인에 따른 재원 대책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중지하고, 지역 유사문화시설 분석, 계획수립 및 법규·시설 규모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문광부 사전평가와 투융자심사 및 실시설계 진행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진시가 합덕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추진과정에서 토지매매 계약금 환수조치를 수립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현재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시공업체의 부도로 계약금 환수 가능성도 희박해져 계약금 47억5000만원의 손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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