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직권으로 인신보호법 제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신보호법은 제15조에 '구제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항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5월 8일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충남의 한 병원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지난해 8월 6일 수용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11월 1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을 사흘 뒤인 같은 달 4일 송달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튿날인 5일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병원 간호사를 통해 법원에 우편송달했지만,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9일 법원에 도착했다.
제1형사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1형사부가 위헌으로 본 조항은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수용 해제 또는 구제청구의 기각)에 대해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상소)다. 다시 말해, 즉시항고 기간이 3일로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A씨가 즉시항고장과 그 이유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발송을 요청하고 간호사가 즉시항고장을 받아 법원에 우편으로 송달하기까지 과정을 감안하면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밝혔다.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상 재소자는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그 제기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인신보호법은 강제수용된 피수용자도 형소법상 재소자에 준하는 인신구속 상태에 있지만, 형소법을 준용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제청구자인 피수용자는 시설에 홀로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도 실제 가족이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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