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점지검천안지청(지청장 송인택) 형사 제2부는 56억원을 훔쳐 달아난 김모(57)씨를 절도혐의로, 김씨의 도주를 도운 송모(여ㆍ45)씨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8일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에서 횡령한 5만원권짜리 현금 56억원을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차량 유리를 부수고 훔쳐간 혐의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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