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자치구 재정 건전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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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자치구 재정 건전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토론회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제기

  • 승인 2013-06-13 17:52
  • 신문게재 2013-06-14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총장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13일 오후 2시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시·군·구 과제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재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 등이 참석해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했다.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확대 개편방안' 을 발표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박사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낮은 지방세 세입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광역자치단체 교부율 조정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사회복지비는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빈약한 자치구의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과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올해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로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으로 내년이후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20% 이상 상향 조정하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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