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결정했고 교원단체는 책임자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같은 학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소속된 A고에 대해 14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불법 과외 진행 실태와 학교 측의 묵인 여부 등이다. 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각급 학교의 교원 복무 관리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조만간 초·중·고 학교장 회의를 긴급 소집,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직교원은 현행법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며 “A고 특별감사는 물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교원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직 교사 불법 과외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직 교사 불법 과외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강력한 의지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고 운영위원회도 뿔이 단단히 났다. 학교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직교사의 불법 과외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개탄스럽다”며 “학교 측이 이번 일의 진상을 알고 있었다면 응당 운영위에 알려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맞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고의 한 현직 국어 교사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과외교습을 해오다 학교 측에 적발돼 사직 처리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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