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세종청사 경비·관리원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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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세종청사 경비·관리원 처우개선을”

근로법위반 규탄집회… 건설기계聯 굴착기 수급조절 촉구

  • 승인 2013-06-12 18:03
  • 신문게재 2013-06-13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는 12일 민주노총과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특수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슈퍼갑 원청'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부세종청사 내 특수경비원 및 시설관리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전행정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의 과업지시서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기업체보다 더한 슈퍼갑 놀음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근무형태 변경과 후생시설 이용, 급여지급, 교섭 권한도 없는 용역업체를 교섭당사자로 내세우고 있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청사관리소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용역업체와 얘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이날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주차장에서 조합원 3000여명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착기 수급조철 촉구대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산법을 보면, 기존과 달리 건설기계 작업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소형장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200만원 이하 장비 임대료는 보증에서 제외하고 4개월 이내 합산 금액만 한정해 보장하는 등 건설사 편들기라는 주장이다. 임대료 전액 보증이라는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법이라는 판단이다.

굴착기 수급조절정책과 관련해서는 3만대 허수론의 진위를 밝혀내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법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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