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통 조직도 <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수입유포한 혐의로 영화사 대표 A(39)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B(21)씨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1월부턴 최근까지 일본, 미국 등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음란물 76편을 DVD로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수입된 음란물들은 웹하드와 P2P 등 불법저작물을 전송하는 B씨 등 헤비업로더에게 전달,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조사결과, 웹하드 업체는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고 포인트가 적립되면 운영자와 공유자 등이 6대 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일반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으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액이 되면 현금화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법이다.
B씨 등은 전달받은 파일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유통했다. 많게는 10만명의 회원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편당 500원에서 1000원의 포인트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일부는 음란물을 유포시켜 최대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웹하드 업체의 연간 수입이 7억원에서 약 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음란물 수입이 15~20%를 차지한다”며 “웹하드업체, 음란물 수입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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