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 2만8915건 보다 건수로 8783건, 세액은 1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세종시 첫마을 인구유입과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 장군면 등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특히 12월에 고지될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선납 신청해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3%의 추가 가산금 부담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세정과(☎044-300-3524) 및 각 읍, 면, 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