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246개 무변촌에 414명의 변호사가 배치됐다.
당초 안전행정부 신청 접수 결과, 마을변호사를 필요로 한 무변촌은 모두 489곳이었지만, 마을변호사 신청자가 부족해 243개 지역은 변호사가 배정되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권 읍ㆍ면ㆍ동 중 변호사가 없는 곳은 모두 43곳이다. 이 중 23곳에 변호사 44명이 배정됐다. 20곳은 배정되지 않았다.
충북의 경우 27곳에 변호사가 없지만, 배치된 지역은 18곳으로 27명의 변호사가 배정을 완료했지만, 9곳은 없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변촌지역 6곳에 모두 마을변호사(9명)가 배정됐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위촉식을 열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양진영(48·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6명을 마을변호사 대표로 위촉했다.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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