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교통체증 잡는다…월드컵경기장 앞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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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교통체증 잡는다…월드컵경기장 앞 법규위반 단속

캠코더 활용도

  • 승인 2013-06-04 17:51
  • 신문게재 2013-06-05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속보>=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최근 대전~세종지역 연결도로 일부에서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발벗고 나섰다. <본보 4월26일자 7면, 5월20일자 7면 보도>

세종시에서 대전시내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에서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법규위반(불법좌회전) 차량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실제, 퇴근시간 유성구 노은동에서 대전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인 대전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는 연일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앞 사거리에서 충남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곳에서 접촉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도로는 1·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3차선은 직진차선이다. 하지만, 운행차량이 많아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불법좌회전)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4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차량이 많은 경우 경찰관이 신호등 수작동을 통해 원활한 차량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4만원) 통보처분을 하고 있다.

법규위반의 경우 단속강화를 위해 최근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대전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차량통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혼잡교차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달부터 캠코더 단속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리실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마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지경부 등 6개 부처가 2단계로 이전하고, 내년에는 국세청 등 4개의 기관이 3단계로 이전한다. 내년 3단계 이주 공무원까지 모두 합하면 1만4000여명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차량운행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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