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보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일 '지식재산 창출보증'을 시행했다.
지식재산 창출보증은 중소기업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개발자금과 기업자체 R&D 성공과제, 산업재산권,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이전받은 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에 대해 지원하는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이다.
지식재산 창출보증은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과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및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지식기반업종,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개발자금 5억원, 사업화자금 10억원,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프로젝트 자금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지식재산 창출보증 프로그램의 총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며, 해당기업에는 과거 매출실적에 불구하고 실제 필요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또한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 차감하고 보증비율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신보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선정 '17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했다.
17대 신성장동력산업에는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MICEㆍ융합관광) 등 3대 분야가 포함되며, 신보는 해당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에 대해 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최근 3년 이내 마케팅, 조직혁신, 생산성 향상 등 비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나타낸 기업을 말한다.
메인비즈 인증 신청대상은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인증절차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면 신보가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인증 확인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해당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은 신용보증 이용시 보증료 0.1%포인트 차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청이나 타 정부기관 지원시책에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인증기업은 1만 3316개이며, 이들 중 95%이상이 신보에 의해 발굴된 기업이다.
또한 신보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인증평가수수료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며, 협약보증을 통해 경영혁신형 인증 평가수수료(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