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에 따르면 현재 치러지는 선거까지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두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만이 출마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23일자로 관련 법률을 바꿔, 이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교육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마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후보자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헌법에 보장된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 반발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출마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대전ㆍ세종ㆍ충남 교육감 후보군들의 외연이 확 늘어나게 됐다.
선거를 1년을 앞두고 본보가 파악한 교육감 출마 후보군은 대전이 무려 13명, 충남은 11명, 세종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치인 출신의 후보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지 않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 부터는 이들의 '도전'이 거셀 전망이다.
출마 제한 조항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역교육장이나 교육의원, 일선 학교장·교사, 교수들만 출마했었다. 관련 법규가 바뀜에 따라,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대거 진출이 가능해져 후보군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고, ‘줄투표’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후보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계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선거 조직이 취약한 구도에서 출마 결정도 망설이는 게 일반적인데 정치인 출신이 나오게 되면 여러 면에서 상황이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교육계 출신의 한 출마 예상자는 “법이 바뀐 것도 몰랐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치는 조항인 만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의 직무 범위가 교육 경력직에 한정할 만큼 좁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가는 만큼 출마 후보자를 교육종사자에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능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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