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재대상이 된 외국기업은 한국폴, 달만인더스트리얼그룹 등 여과시스템 설치업체와 이들의 판매 대리인 아이펙이엔지, 클레멘스 낙흐만 등 4곳이다.
여과시스템 설치업체들은 2010년 8월 판매 대리인을 통해 국내 건설사가 아랍권 정유시설공사 도중 발주한 2건의 여과시스템 공사에서 각각 1건씩 낙찰받기로 사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재발금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업체의 해외공사에서 외국 기업들이 진행한 입찰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입찰에 관여한 판매 대리인도 담합의 당사자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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