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23일 유통기한이 지난 전분 등을 유통한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메밀가루 등 816포대를 보관하던 중 원료의 날짜를 변조해 유통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도 보문산공원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설치, 닭을 도축한 혐의로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닭을 불법 도축해 식당 등에 5400마리(6600만원 상당)를 공급해 부정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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