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부정하게 직업훈련비용을 수급한 대전 A직업전문학교와 B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
또 그동안 훈련기관 및 사업체에서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은 훈련비 외에도 추가징수액 등 1억1413만원을 징수하고, 향후 국비훈련에 대한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서구 용문동에서 A직업전문학교와 B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정모(48)씨는 지난해 겨울방학(1월)과 여름방학(7월) 기간 중 가야대학교와 대구공업대 재학생(안경광학과) 30명을 대상으로 특강 등을 하고, 이들의 개인정보와 지인·퇴직자·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 등 총 52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이들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B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4대 보험 신고를 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사업주 위탁 직업훈련 비용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오다 대전고용청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김제락 청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정훈련기관을 뿌리뽑겠다”면서 “훈련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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