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의 날]가정폭력 신고, 대전 올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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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의 날]가정폭력 신고, 대전 올 104건

경찰, 때리는 남편 엄단 “아내가 처벌 원치않아도 구속수사”

  • 승인 2013-05-20 18:04
  • 신문게재 2013-05-21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사례1
2007년 베트남 여성 A씨는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왔다. 당시 나이 27세, 남편은 57세였다. A씨는 30살의 나이 차이에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7년간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상습적 폭력으로 산산이 무너졌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A씨는 7년간 남편폭력을 참아오다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아산경찰서는 이달 초 베트남 출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례2
지난 2월 3일 대전 119 종합상황실에 '엄마가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아빠의 폭력을 피해 엄마가 베란다로 피신했다는 내용이었다. 119는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빌라로 긴급 출동해 4층 난간에 20여분간 매달려 있던 B(여ㆍ48)씨를 구조했다. B씨는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편의 폭력 때문이다. B씨는 이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베란다 난간으로 피신했고 딸이 119에 구조요청을 한 것이었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매서운 칼을 뽑아들었다. 4대 악 중 하나로 분류한 만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올해 104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1명 구속, 107명 불구속 등 총 108명을 입건처리했다. 충남에서는 75건에 2명 구속, 80명을 불구속 입건처리했다. 대부분 부인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다.

사연도 다양하다. 다문화 가정, 일반가정 등 가리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범의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상습ㆍ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혼 이주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1366(여성긴급전화)은 24시간 운영되며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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