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미술관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대전시장의 약속이 정치적 이유로 불발돼 임시사용 허가조건인 도로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20억원이 소요된 미술관을 폐기할 수 없어 사용한 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사용해야 하는 건 건축주의 의무인 점, 관할구청이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던 점, 도로 개설을 제한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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