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용불가·재당첨 제한 최대 5년 '불이익'

청약통장 사용불가·재당첨 제한 최대 5년 '불이익'

  • 승인 2013-05-19 13:58
  • 신문게재 2013-05-20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부동산 알짜정보] 주택청약당첨을 포기한다면?

“주택의 청약당첨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될까?” 파트 청약당첨 이후, 원하는 층수가 아니어서 당첨을 포기하려는 수요자들도 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이 당첨 포기시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우선 청약에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당첨 포기와 함께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청약통장을 재가입해서 2년 뒤 재청약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돼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비롯해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사용해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해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했음을 소명해 인정되는 경우다.

한번 당첨됐기 때문에 재당첨 역시 한동안 쉽지 않다.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당첨된 아파트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간 제한되며 그 밖의 지역은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달라져 민영주택이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폐기됐다고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당첨이 제한된다.

민영주택이라고 해도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으면 재당첨 제한은 유지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주택의 청약당첨을 포기한다 해도 여전히 당첨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포기 시에는 이같은 요건 등을 꼼꼼히 챙겨 손익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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