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복살해범 '심신미약' 정신감정서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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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복살해범 '심신미약' 정신감정서 증거채택

검찰 추가증인 요청으로 22일 공판 속개 '촉각'

  • 승인 2013-05-05 15:53
  • 신문게재 2013-05-06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법원이 지체장애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가능성 소견의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성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성씨의 정신감정서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신감정서에는 성씨에게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권을 가졌다는 의견이 적시됐다.

또 감정서에는 “범행 당시 성씨에게 우울 감정과 현실판단력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물변별력이 저하되는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재판부가 성씨의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검찰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씨가 정신문제를 앓아 범행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만큼 당시 정신상태를 확인해줄 증인 신문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성씨가 범행 전 피해여성의 주거지 파악에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와 범행 당시 현장에 대기토록 한 택시 운전기사 등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추가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오는 22일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성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21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주택에서 A(여ㆍ3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씨는 A씨가 지난 2005년 성씨가 한 장애인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데 중요 진술을 한 것에 보복 살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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