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ㆍ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1%p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특별법상의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대기업 포함)의 경우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율이 1%p 인하된다.
다만 조세특별법상 중견기업도 이번에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1000여곳의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46만여개로 이중 37만여개가 중소기업이고, 나머지 9만개가 일반기업에 해당한다.
대기업이 위주인 이들 일반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1%p 인하되면 오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환한 것으로 대표적인 비과세 감면 조치 중 하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이 8대2 정도로 상당수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아왔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증세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추경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고용창출투자 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를 시작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