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후속 밑그림] 생애첫 구입 취득세 면제

[4·1부동산대책 후속 밑그림] 생애첫 구입 취득세 면제

부부연소득 7천만원↓...6억원 이하 주택 대상

  • 승인 2013-05-05 13:18
  • 신문게재 2013-05-06 1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또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기준과 시행일자가 확정됐다.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으로 확정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국민주택기금 대출 실시=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주택기금의 핵심은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경우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대출보증금의 증액분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젊은 부부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한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기존 20년만기에서 30년 만기 상품이 추가로 신설됐다. 우선 과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새로 신설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기금. 총 LTV(Loan To Value:주택가치 대비 대출비율)가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새로 신설됐다.

30년 만기 상품의 연 금리는 20년 만기 상품보다 0.2%p가산금리가 붙어 연 3.5~3.7% 수준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3.5%, 60~85㎡ 이하·6억원 이하는 연 3.7%다. 5년 동안 거치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나이는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은 만 45세 이하로 한정해 대출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했다. 대출 신청일에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DTI(Debt To Incom:총부채상환비율)도 완화돼 이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LTV를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오는 6월중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보증금이 오른만큼 지난 2일부터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해졌다.

▲취득세 양도세 면제=4·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도 본격 시작된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안의 경우 지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으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한 주택이 그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양도세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는 준공승인이 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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