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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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장치 의무화

주택건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13-04-30 17:50
  • 신문게재 2013-05-01 3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 기준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제 접합부에는 결로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 두께가 21㎝, 기둥식 구조는 15㎝를 넘어야 하며 바닥 충격음도 아이들이 뛰노는 경우(중량충격음) 50dB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아파트의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2005년부터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거실 창호 등이 외부와 직접 맞닿고, 난방 공간이 넓어져 결로현상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와 최상층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엘레베이터홀 벽체부위 등에 대해서는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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