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시청내 공간을 사용하리라던 일반의 예상과 달리 개인 건물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면서 업무 비효율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초래케 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충북도가 당초 “도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경자구역청 조직을 축소 출범한다”며 한 껏 생색낼 때와 달리 무상 임대 계획을 갖고 있던 충주시와 상의 한 번 없이 막대한 임차료를 지불해가며 개인건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충주지청은 월 임대료로만 150만 원, 1년이면 각종 공과금 까지 합쳐 2000여 만 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지출하게 된다.
충주시청과 3㎞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무실은 250㎡ 규모로 12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청과 충주시간 거리만큼 앞으로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이 진행되면 발생할 주민 민원 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협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시행자 선정과 SPC 설립, 토지 보상 등 각종 개발과정에서 민원인이 이중으로 지청과 시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전체 경제자유구역면적의 46%를 차지하고 민자 7000억원이 투입되는 충주에코폴리스의 시행사가 선뜻 나설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치 문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충북도와 충주시의 소통부재가 자칫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직원들의 출퇴근 등 여러사정을 고려했다”는 충북도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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