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고차매매상 오모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1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허위정보를 입력해 취득세가 정상세액보다 적게 부과토록 해 천안시에 4억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가했다”며 “그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업무와 관련해 3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뇌물로 수수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지방세 부과의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뇌물수수 부분은 부인하면서 책임을 일부 면하려고 하고 있고 천안시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2012년 2월까지 537차례 걸쳐 자동차의 형식과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대가로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금품제공을 받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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