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장기요양 인정조사

[건강보험 Q&A] 장기요양 인정조사

양로시설에 입소중일땐 재가급여 받을 수 없어

  • 승인 2013-04-14 13:11
  • 신문게재 2013-04-15 1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Q.인정(방문) 조사 시 신청인이 준비할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계획 수립시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A.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2010.4.28.)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에 의거,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히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만 가능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견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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