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논란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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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논란 송구”

김앤장 4개월 월급 2억4500만원… 공안검사 경력 등 집중추궁

  • 승인 2013-04-08 18:00
  • 신문게재 2013-04-09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눈을 찡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눈을 찡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8일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업무경비 유용여부와 공안검사로서의 경력, 전관예우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야당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공안적 시각에 입각해 판결해 왔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헌재가 국민 인권과 기본권 수호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공안 검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보수성향의 김앤장 로펌 근무와 관련해서는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수임료 2억 4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에는 로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권”이라면서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답변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당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추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박 후보자가 받은 4개월 2억4500만원, 즉 하루에 3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괴감이 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평생을 검찰에 있다가 2년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출신이 헌재소장이 되는데 대해 국민들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더구나 검찰 중에서도 공안 업무를 맡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헌재가 수호하려는 헌법 가치나 이념 이런 것과 사실은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공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적 유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그동안 요구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대단히 미흡했다”며 “1년 사이에 6억원에 대한 예금 이자가 3500만 원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금에 대해서도 애초 14% 얘기했다가 15.4%로 정정하고 이자율도 우리가 계산한 것과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가 적절하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며“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 과거에 검찰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늘 헌법정신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현실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 균형점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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