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사 직원이 인정조사를 나간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Q.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한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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