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의 완화는 이날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앞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미분양 및 신축주택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율을 3% 초반대로 낮추는 동시에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 민간의 임대 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준공공임대'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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