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종료후에도 혜택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Q&A]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종료후에도 혜택받을 수 있어

산정특례 기간 종료후에도 잔존암 치료땐 재혜택 가능

  • 승인 2013-03-31 13:20
  • 신문게재 2013-04-0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본보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100문 100답 코너'를 마련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1일부터는 새정부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건강보험의 질병ㆍ부상ㆍ예방ㆍ진단ㆍ치료, 보험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자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Q&A' 새로운 코너를 마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편집자 주>

Q.갑상선암 수술을 한 지 올해로 딱 5년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중증질환(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5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본인부담률 5%) 해드리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잔존암 등으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5년)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추적검사,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병증 치료 등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고운맘 카드 지원금 1일 사용 한도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A.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가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이용이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까지 확대되며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 단,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임신오저(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초기임신 중 출혈), 산후풍에 한해 지원된다.

Q. 직장보험에 속해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지역보험으로 전환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직장피부양자 자격은 사업소득이 없고(사업자가 아닌 경우 500만원 이하)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형제ㆍ자매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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