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중소기업]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도 무관 0.3%고정료율 적용

[힘내라! 중소기업]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도 무관 0.3%고정료율 적용

39세 이하 3년 이내기업 총 3억원 보증

  • 승인 2013-03-31 13:20
  • 신문게재 2013-04-0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11.청년창업특례보증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39%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10명 중 고용된 사람이 4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청년 실업자 수는 정부 공식 집계로 30만명이지만 불완전취업자와 취업포기자, 준비생 등 비공식적 청년실업자를 감안하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향후 고용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창업촉진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청년창업 촉진과 지원을 위해 2008년 8월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했다.

창업 초기는 사업장 임차자금을 비롯해 재고 구매 등 운전자금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기업의 매출실적과 대표자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에 창업초기의 사업경험이 없는 청년 창업가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신보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운전자금보증과 시설자금보증을 합한 총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또한, 신보는 창업초기 기업들의 매출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사업성과 신용이 양호하면 매출액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등 상환계획은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에 대해서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보증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이 0.5%에서 최대 3.0%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0.3% 고정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증비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기반이 취약한 창업 후 1년 이하 기업은 100%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1년 초과 기업 또는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95% 부분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보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창업기업 지원업무를 수탁받아 청년층을 위한 창업보증과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은 2012년 5월 20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됐으며, 신보가 규정 제정 등 재단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보증은 3년간 5000억원 한도 내에서 공급하게 되며, 대상기업 및 보증한도, 보증료율은 청년창업특례보증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보는 청년창업특례보증 도입 첫해인 2008년 3820개 업체에 1459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만여개의 창업초기 청년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4600억원의 보증을 신규로 공급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수탁보증은 도입 첫해인 2012년 950개 기업에 302억원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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