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4월 22~30일 예비, 5월 1일부터 본접수

국민행복기금 4월 22~30일 예비, 5월 1일부터 본접수

1억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 승인 2013-03-31 13:20
  • 신문게재 2013-04-0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ㆍ혜택

서민들의 과중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업무를 실시, 많은 채무자가 기금 출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본보는 '국민행복기금'신청 대상자와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나=금융회사ㆍ등록 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대상자를 말한다. 반면,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ㆍ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된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가접수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접수 기간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한다. 또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으로 기간 내 신청하면 지원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한국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는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2일까지 사이트를 구축돼 가접수가 가능하다.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어떤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금융회사ㆍ등록 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면 된다.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한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채무조정 무효화=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숨긴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ㆍ대부업체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대상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해 동의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가능하며, 오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어떤 분들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나=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대상자에 한해 지원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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