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명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며 2010년 10월1일부터 2013년 3월8일까지 “원금 및 연 10%의 고이율을 보장한다”고 꾀어 교사 등 25명으로부터 14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주택구입과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대형 투자사들이 없는 지역 학교를 돌며 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최초 투자금에 10%의 수익을 챙겨준 후, 더 큰 금액을 재투자 받아 피해액이 불어났으며 A씨에게 투자했던 투자자 25명 중 23명이 현직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국내 대형 투자자문사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것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피해 규모가 커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명령신청 안내와 법률상담, 은닉재산 추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사수신업자를 비롯한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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