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분할 부과토록 돼있고 예외적으로 부과금액이 5만원 이하인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부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2011년 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시 병기 고지되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소액의 재산세도 분할 고지하는 결과가 발생해 이를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던 것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방세의 건당 부과액과 체납액이 국세에 비해 비교적 소액으로 지방세 관허사업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광희 세정과장은 “조례개정 추진으로 당초 5만원 초과 10만원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가 연 2회에 걸쳐서 납부하던 것을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됨에 따라 세액이 상승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세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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