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삿짐센터 횡포 '소비자 원성'… 바가지 요금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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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삿짐센터 횡포 '소비자 원성'… 바가지 요금도 극성

물품파손·분실 배상책임 외면

  • 승인 2013-03-26 14:51
  • 신문게재 2013-03-27 15면
  • 천안=윤원중 기자천안=윤원중 기자
최근 이사철을 맞아 이사와 관련한 바가지 상혼이 들끓고 있다.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 도중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천안YMCA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이사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이삿짐 훼손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물품분실, 추가 설치비용 및 웃돈 요구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최근 이사한 김모(52)씨는 견적을 다 뽑아 놓고도 이사 당일 추가비용으로 예정된 금액의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 얼굴을 붉혔다. 계약서의 조항이 문제였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삿짐업체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에어컨, 세탁기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애초 계약서에 차량 대수와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악용해 차량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또 정모(44·여)씨의 경우 이삿짐 정리 후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물건이 없자 이삿짐업체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삿짐업체에서는 물품견적서를 제시하며 '물품목록에 없는 것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고 시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할 것과 이사 도중 물품사고 시 이사 당일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천안YMCA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시 물품목록과 에어컨 및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 작업 인원 수, 차량 수 등을 꼼꼼하게 적고 확인해야 문제발생 때 보호받을 수 있다”며 “또 이사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일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둬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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