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6월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ㆍ운용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종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출보증=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을 말한다.
대출보증에는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각종기술개발자금 등이 있다.1
▲지급보증의보증=은행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대지급으로 발생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 등이 있다.
▲사채보증=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으로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회사채로서 상환기한이 2년 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납세보증=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해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이다.
▲어음보증=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이다.
▲제2금융보증=기업이 제2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이행보증=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할 때에 납부해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다.
보증상대기관은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상기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다.
▲상거래담보용보증=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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