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18일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을 중복매매해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오모(44)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모(39)씨 등 6명에게 수분양권을 중복매매해 2억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 중에 오씨가 세종시 원주민으로서 보유했던 수분양권(일명:딱지)를 이미 매매하고도 피해자들에게는 보유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종시 일원 부동산 사무소를 기웃거리며 피해자들과 안면을 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분양권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세종시 공무원과 재력가들을 상대로 범행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입수하고 사건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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