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대상자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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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 대상자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

19일부터 피해자 연령 무관… 법 시행전 성도착증 환자도 소급적용

  • 승인 2013-03-17 15:50
  • 신문게재 2013-03-1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9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폭력범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적용돼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에게만 화학적 거세를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로 확대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보호관찰 기간(3년)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19일 이후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이 법과 관련,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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