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제도는 전문컨설턴트가 기업 진단을 통해 경영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에 딱 맞는 맞춤형 처방(지원서비스를 추천)을 내려 문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보증, R&D자금, 정보화, 마케팅, 공정혁신컨설팅 등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의 지원기관을 방문해 기관별로 서류를 중복 제출하고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건강관리제도를 이용하면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사업 중 신청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원스톱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를 신청하면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기업현황을 진단하고 신보의 보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괄해 기업체에 적합한 치유사업을 추천한다. 신보는 이런 진단 및 추천내용을 바탕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지방 중소기업청 산하 '건강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에서는 처방전의 치유사업을 심의ㆍ의결해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추천한다.
또한 건강관리 제도는 맞춤형 처방추천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상세한 경영진단과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자체적인 경영진단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익하다. 건강관리 컨설팅 수수료(3일기준, 90만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기업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산에서 유압필터 및 각종 특수필터를 제작하는 A업체는 중소기업 건강관리를 신청해 신보에서 3억원의 보증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청의 R&D자금 5000만원을 출연받았다. A기업은 집중적인 자금지원으로 순조롭게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착수할 수 있었다.
천안에서 인쇄업을 하는 B기업은 운전자금 1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ISO인증까지 획득했다. ISO인증을 받기 위해 3개월 이상 서류 준비 등으로 고생하던 중 건강관리를 신청해, 전문컨설턴트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인증과정을 세세한 자문으로 대출뿐만 아니라 인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제도 대상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업 및 운수업, 도소매업, 전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 건강관리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은 거래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기업은 사업장에서 가까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보는 2012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678개 기업을 경영진단해 621개 기업에게 처방전(맞춤형 치유사업 선택)을 발급했으며, 354개 기업에게 1525억원의 보증 지원, 162개 기업에게는 15억여원의 타기관 연계사업을 지원했다. 신보는 올해에도 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약 1500여개 업체에 대해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지원기관과의 연계사업도 활발히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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