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차량과 PDA 단말기 등을 활용, 각 시·군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펼쳤다. 이를 통해 도와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8대(체납액 6103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차량 43대(체납액 2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또한 현장에서 11대(체납액 1500만원)를 징수했다. 도와 각 시·군은 이날 단속에서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15대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팀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당진시와 홍성군에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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