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은 시의 위탁을 받아 농어민, 지역실업자, 군 전역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시설 또는 학원이 대상이다.
이번에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시에서 선발한 훈련생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훈련비는 시에서 지급받게 된다. 문의는 지역경제과( 521-5459)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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