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신언기 기자 |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겸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향후 대응여부를 두고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실제로 타 시도에서 동일한 사례를 들어 잔여임기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해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당시 양천고)의원의 경우 본인의 근무지였던 학교 비리를 고발해 해임됐다가 시 의원으로 당선 후 2011년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을 받고 서울시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 고진형 전남도 교육위원 역시 해당 시ㆍ도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한 상태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릴 개연성도 있으나 타 시ㆍ도 사례의형평성으로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임용유예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잔여임기 보장 당위성으로는, 교육의원제도가 이번이 마지막(2014년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적용)이므로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없다는 점과, 교육의원 공백으로 인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장학사 시험비리로 얼룩진 도교육청이 충남교육의 건전한 견제세력의 임기를 통 크게 보장할 것인지, 껄끄럽게 생각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킬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교육수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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