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출채권보험은 다사랑보험, 한사랑보험, 하나보험의 3가지 방식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우선 다사랑보험은 계약자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래(1년간)에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이다. 한사랑보험은 개별 구매기업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하나보험의 경우 개별 구매기업에 대해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이다.
Q. 보험금 지급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이다. 지급불능 사유에는 당좌부도, 폐업, 해산등기,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해당된다. 다사랑보험 또는 한사랑보험의 경우 발생된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다. 하나보험의 경우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이 지난 때, 일석e조보험의 경우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의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 때다.
Q. 건설업체는 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되지 않나요?
A. 매출채권보험 제도 도입 초기 한정된 운용재원을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하여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하여 먼저 보험 가입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운용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원마련 시 적극적으로 업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모든 매출채권이 보험가입 대상이 되나요?
A.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다. 단 매출채권의 평균결제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Q.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다사랑보험과 한사랑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 총액 중에서 보험가입매출채권 총액에 대해 연율 0.1~5%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매출채권이 14억원, 보험금액이 2억원, 보험료율 0.3%인 다사랑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보험가입매출채권 14억원×보험료율 0.3%=420만원이다. 하나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고정 보험료율(연 0.5%)을 적용해 연간으로 환산한 보험기간을 곱해 산출한다.
Q. 보험사고 발생 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다사랑보험 또는 한사랑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구매자별로 정해진 보험금액과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액은 다사랑보험, 한사랑보험, 하나보험을 합산하여 최고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말한다. 보험금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구매자별로 앞으로 1년간 발생할 매출채권액을 추정한다. 추정된 매출채권에 보상률(보험인수비율)을 곱하면 '보험가입 매출채권'이 된다.'보험가입 매출채권'을 과거의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계산하면 보험금액이다. 즉, 보험금액은 (앞으로 1년간 발생할 매출채권액×보상률)/매출채권회전율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甲이라는 보험계약자가 A라는 구매자와 앞으로 1년간 10억원의 매출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상률이 80%라면, A에 대한 甲의 '보험가입매출채권'은 8억원(10억원×80%)이 된다. 그리고 매출채권회전율이 4회(평균결제기간 약 90일)라고 한다면, 보험금액은 2억원(8억원/4회)이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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