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8일 임 의원을 예산 전자공고로 복직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지난달 22일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임 의원은 오는 4일부터 해당 학교로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다.
임 의원이 교사로 복직해 출근하면 겸직을 금하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잃게 되고 반면, 이번 복직 인사에 불복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교직은 그만둬야 한다.
임 의원은 1년4개월가량 남은 교육의원의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학교에 복귀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4일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원 홍성지법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이 발령사항에 따라 교원 복귀를 하지 않는 다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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