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선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대전지법은 공선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6)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원고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부인 김모(56)씨의 항소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전인 2011년 7월 선거사무소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부인 등과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부여ㆍ청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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