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가 선정·발표한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입주대상자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800가구, 지방이 12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은 단독주거 84가구·공동주거 36가구 등 120가구, 충남은 단독주거 112가구·공동주거 48가구 등 160가구, 충북은 단독주거 77가구·공동주거 33가구 등 110가구로 밝혀졌다.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총 1만4605건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4.9대1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1차로 지난 2월6일 수시신입생과 재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2696명을 선정했으며, 2차는 28일 정시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304명을 선정했다.
대상자 구성은 1순위(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가 전체의 75%였고, 2순위(월소득 50% 이하, 장애인가구)가 24%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생들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부담을 해결하게 된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거주할 경우 주거비 부담은 더욱 줄어 월임대료가 4만~9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까지 1만456명에 이어 올해 3587명이 추가 돼 총 1만4043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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