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기동물들이 여름철 해충과 겨울철 추위에 노출돼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식수공급이 되지 않고 상처입은 동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폐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 그동안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내 상주자가 없어 급식 때를 제외하곤 출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
향후 보호소는 급수 및 배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건축물의 단열과 벽 구조 등에 대한 시설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술력 평가의 비중을 반영해 단가에 의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도 보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0.4% 인상한 1억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조만간 운영자 선정을 공고키로 했다.
지난해 개체당 최고 11만5000원에서 올해 16만5000원까지 예산을 상향조정한 것은 운영자의 냉난방비 등 간접 지원한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시설기준 강화와 예산지원 확대는 그동안 문제시됐던 비위생적 환경과 운영자의 관리부실을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겠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본보가 지적한 보호소 내 운영자 등의 비상주에 대해서도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토록 지침을 개선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방안에 대해 시는 현재로서 '무리수'라고 판단했다.
현실화되려면 부지매입비 3억원과 건물 신축 14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연간 3억원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가 들다 보니 위탁운영이 유리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 면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현실화가 쉽지 않다”며 “운영자의 시설기준 강화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에서 유기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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