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곡(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비축 대상을 공공비축양곡으로 확대하고, 밀ㆍ콩ㆍ옥수수 등 구체적인 공공비축 대상 곡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쌀 이외에 밀ㆍ콩ㆍ옥수수 등의 양곡도 정부가 적정량의 양곡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비축제도를 통해 시가에 사고 팔수 있게됐다는 평가다.
홍문표 의원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식량무기화 및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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