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개 드는 교육감 직선제 보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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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개 드는 교육감 직선제 보완론

  • 승인 2013-02-24 17:06
  • 신문게재 2013-02-25 21면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사태 등으로 교육감 직선제 논의가 재점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교육감 17명 중 수사를 받거나 받았던 교육감이 충남교육감을 포함해 5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직선제의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를 기준으로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현 교육감 제도는 임명제나 간선제의 폐단을 겪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행하기까지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거쳤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간선제의 극심한 폐단 해소에 방점이 찍혀졌었다. 교육계 위상이나 교육자치의 본령을 생각하면서 제도적 보완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다.

물론 일부 교육감들의 비리 의혹은 직선제가 잘 정착하지 못한 징후임에는 틀림없다. 지난해에는 직선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교육계의 위상, 교육자치의 가치도 생각하면서 제도 자체를 없애느냐 제도적 보완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감들의 광범위한 부정과 비리는 직선제라는 선거방식 자체의 원천적인 잘못 때문은 아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에서 비롯됐으나 이제 불똥은 지역 교육계로 튀었다. 새학기를 맞아 보완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직선제 보완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 추천에 의한 대통령 임명,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 방안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시도지사와의 연대도 정당과 정치에의 예속이 절대적인 단점이다. 일반행정에 대한 신뢰, 정당의 수준을 감안할 때 예기치 않은 폐단을 야기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직선제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없애는 데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정치화, 부패한 권력화를 막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구현할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 혁신과 함께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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